인천 남동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지역 지정 추진

2003.04.11 7541

인천의 남동산업단지 지역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치가 적용되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산업단지 인근의 연수지구,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산업단지 일대를 특별대 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보전법상의 환경기준보다 훨씬 강화 된 시(市)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시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가 하루평균 0.04㎎/㎥, 이산화질 소 0.07㎎/㎥, 미세먼지 120㎍/㎥, 납 0.5㎍/㎥, 일산화탄소 7㎎/㎥ (8시간 평균치), 오존 0.06㎎/㎥(8시간 평균치) 등이다. 시는 이를위해 남동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과 농도 등을 월 별, 계절별로 분석, 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남동산업단지에는 현재 3천800여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 업 체중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체 가 131곳이며, 인천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 업체 40곳중 31곳이나 있다. 
(2003/4/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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