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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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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정부의 에너지산업부문 대책마련을 위한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부처와 함께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년초까지 만들어 시행할 계획 이다. 또한 온실가스 통계 정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체계 마련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올 11월중 산자부내에 '기후변화협약대책단 '을 조직, 그 안에 발전 ·정유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 민관합동 업종별대책 반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업종별대책반은 온실가스 감축 의 무부담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발전·정유 등 8대업종*을 대상으로 산자부·전문가·협회·주요기업 등으로 구성해 산자부 관련과장과 협회임원(상근부회장)이 공동 반장을 맡아 운영하 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2007년까지 업종별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8대업종: 발전·정유·철강·석유화학·시멘트·제지·자동차·반도 체 계속해서 김정관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 라 경제·산업활동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2013~2017년중 19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 성장률이 2015년에 약 0.78%p 감소,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 시 약 0.47%p 감소할 것으로 예상(에너지경제연구원)된다'면서 '특 히,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부문(총배출량의 83.4%, 2002년 기준)에서 발생하므로 에너지부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현실화되더라도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11.22 산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