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지켜만 봐야 하는가

2004.03.03 6868

김정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교토의정서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진국들의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금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04.3말)가 끝난후 러시아의 비준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03년 1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COP9에서는 비록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안이 논의 되지는 않았지만,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선진국-개도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전반 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조림 및 재조림을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정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기후변화 특별기금(SCCF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다. 
이 밖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1차보고서('90)가 검토된 후 기후변화 협약('92)이 채택되었고 제2차 보고서('95)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97)가 채택된 점이 고려되어, 제3차 평가보고서('01)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산업계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노후설비 교체 ▶ 에너지절약형 설비 도입 ▶ 에너지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 링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 유치 등의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메카니즘(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산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체계적인 관 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90∼01'동안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83.5%), 산업공정(10.6%)부문에서 발생 하는 만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우선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상기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 업계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