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2015.1.16)

2015.01.20 13376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80조의2제2항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중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공표(안 제91조제1항)
  1)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검토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 자격대상자 확대(안 별표 5)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인력기준 중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자격대상자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증 간 형평을 유지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려는 것임.


<관련 링크>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2&div_cd=&mode=view&bbs_cd=114&seq=1421383497612&page=1&sta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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