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3.31 1473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7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매 유통․판매 등으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29 시행)됨에 따라,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 품질검사 대상 고압가스의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

 ㅇ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상한을 조정함(안 제7조제2항)
   - 법률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조정함.

 ㅇ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 지정(안 제15조의3)
   - 불량 냉매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함.

 ㅇ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4)
   - 유통되는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지정함.

 ㅇ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의 종류를 규정(안 제16조의3)
   -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위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하는 공사 중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를 정함.

 ㅇ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의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

 ㅇ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특정설비제조 시설과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안 별표 3 비고 제12호)
   - 고법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