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2.5단계) 안내 및 협조요청

2020.09.02 884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① 재택근무 활성화

 - 정부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2이상)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② 다중이용시설 및 교습소 운영시간 제한(~9.6(일) 24시까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가지만 정상영업가능, 21일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허용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패달만 허용

 - 교습소 :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③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9.6(일) 24시)

 - 시설 내 집합 금지

 -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

 

④ 요양시설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심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⑤ 방문판매업 소모임

 -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