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ernal Materials
Domestic Materials
최근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을 유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지,허가 및 관리대상유해물질로 분류하 고 대상유해물질을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물질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게재한 자료를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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