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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알려온 내용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의 운송 운반과정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정기점검 의무,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의 운반기준 준수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준수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6월말경 전국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회원사에서는 첨부내용을 참조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