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제도 시범 실시, ‘09.7월부터 본격 실시

2008.11.20 4527

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량에 따라 참여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동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IPCC 제4차 보고서(‘07)는 가정, 상업시설을 산업, 수송, 발전, 농업 등 타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분석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민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항목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열)․수송․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 
1.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화면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http://kem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