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업간 화학물질정보전달 표준양식 제공

2010.01.28 4579

EU REACH 규정에 의거 EU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하나,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양식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EU 환경규제 대응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들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진출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표준양식을 국가표준(KS)으로 추진하고, 표준양식을 토대로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인 보도자료에는 본문의 내용 및 물질정보 전달 표준양식 매뉴얼과 서식 포함

* 자료실에서 물질정보 전달 표준양식 매뉴얼 및 표준양식 EXCEL SHEET 다운로드 가능
(바로가기 :
http://www.kotrack.or.kr/information/library_view.asp?idx=121&page=1&cond=&keyword)


<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http://www.kotrac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