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카드 작성서식

2005.02.11 329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1 제2호 마목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貨主)가 위험물 운송자(운전자)로 하여금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카드"의 작성 서식에 대해 소방방재청에서 알려온 내용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본 위험물 안전카드가 금년 6월 이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가두검사시 검사주요착안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