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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의 회원국 위원회는 오늘 15종의 새로운 물질을 SVHC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확인하였다. 목록은 2010년 1월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회원국 위원회는 15종의 새로운 고위험성 우려물질을 후보목록에 등재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6개의 물질은 서면상으로, 8개의 물질은 12월 2~4일에 헬싱키에서 열린 위원회 미팅에서 확인되었다. 하나의 물질(lead chromate)은 회원국위원회의 결정없이 후보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ECHA가 공공자문에서 유해성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CHA는 2010년 1월에 15종의 물질을 후보목록에 추가할 것이다. 15종의 물질은 첨부와 같다(첨부파일 참조). 허가의 대상의 되는 물질에 대한 결정은 향후 이루어질 것이다.
* 위의 내용은 첨부된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첨부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CHA의 회원국 위원회는 REACH하에서 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물질의 후보목록에 15종의 고위험성 우려물질을 추가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이 물질들은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다방향성 탄화수소 안트라센(polyaromatic hydrocarbon anthracene)의 다섯 가지 형태를 포함하며, 이들 모두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BT)을 지닌다. 그 외 high temperature coal tarpitch, acrylamide, 2,4-dinitrotoluene, lead chromate molybdate sulphate red, lead sulphochromate yellow, tris(2-chloroethyl)phosphate, diisobutyl Phthalate, aluminosilicate refractory ceramic fibres, zirconia aluminosilicate refractory fibres와 lead chromate가 포함된다. 이 중 8가지 항목은 독일에서 제안하였다.
ECHA는 내년 1월 추가 15종의 물질을 SVHC 후보목록으로 공식 채택하여 발표할 것이며, 이로서 후보목록 물질은 총 30종이 된다. 소비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도 제품 내 함유에 대한 정보요청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답변은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CHA는 이들 물질에 대해 어떠한 물질이 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즉 부속서 14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SVHC 물질에 대해 부속서 14에 포함시키는 우선순위 절차의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이는 세 가지 우선순위 -1)대량 생산 2)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BT) 또는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vPvB) 3)광범위한 사용- 의한 REACH법령 58조 3항에 근거한다.
6월에 발표된 ECHA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서에 따르면 세가지 기준은 “물질의 우선순위 선정에서 정성적으로(가능할 경우 반-정량적으로) weight of evidence의 방식으로 함께 고려된다. 만족하는 기준의 수와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는(즉, 높은 고유의 유해성, 광범위한 용도 및 대량 생산 물질은 허가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우선순위에 중요한 요소이다.
위원회는 ECHA의 제안을 개선하기 위한 몇몇 세부 항목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생산량과 같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물질의 점수는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을 도입하였다. 이는 ECHA의 결정을 좀더 투명하게 할 것이다. ECHA의 제안은 내년 4월 27-28일에 열리는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것이다.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