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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는 7월 30일 REACH 등록 서류에 포함되는 물질 기밀 정보 보호 요청 작성 방법과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실무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동 실무 매뉴얼은 REACH 등록 서류 제출 시 정보의 기밀 정보 요청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기밀 보호 요청에 이용되는 서류 양식은 REACH 규정 제119조 2항(Article 119(2))에 나타나있다.
동 매뉴얼에는 ECHA가 기밀 보호 요청을 평가하거나, 공식 기밀 보호 요청 거부 결정 절차도 제시되어 있다. 또한, 등록자가 기밀 보호 요청 거부 결정 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밀 보호 요청의 타당성 증명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ECHA 웹사이트에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증명 양식은 등록자들이 기밀 보호 요청의 타당성 증명 시에 필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황에서 IUPAC 화학물질명은 기밀로 보호 받을 수도 있다. IUPAC 화학물질명의 기밀 보호를 요구한 등록자는 REACH 제119조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일반명(Public name)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명은 기밀 보호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 구조 정보를 보호하는 목적과 화학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져야한다.
ECHA는 현재 다양한 일반명 명명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명명법에 대한 실증적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ACH 제119조는 전자상의 공공 열람을 규정한 조항으로 ECHA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