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해 물질 개정 분류 기준 발표

2011.03.30 4276



EU는 지난 3.16(수) 발간된 관보에서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화학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과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vPvB)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3.19(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REACH 부속서 XIII의 분류 기준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19일부터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있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를 이미 제출한 경우 2년 내에 갱신해야 한다.
 
개정된 REACH 부속서 XIII의 PBT, vPvB 분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PBT 물질 
아래 1.1, 1.2, 1.3 항목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기준에 충족되는 물질은 PBT 물질로 분류한다.
 
1.1. 잔류성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경우, 잔류성(P, Persistence criterion) 기준에 해당된다.
 
(a) 해수에서 반감기 60일 이상
(b) 담수에서 반감기 40일 이상
(c) 해양 퇴적물에서 반감기 180일 이상
(d) 담수 퇴적물에서 반감기 120일 이상
(e) 토양에서 반감기 120일 이상
 
1.2. 생물농축성
수중 생물 내 농축 계수가 2,000 이상일 때 생물농축성(B, Bioaccumulation criterion) 기준에 해당된다.
 
1.3. 독성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경우, 독성(T, Toxicity criterion) 기준에 해당된다.

(a) 해양 및 담수 생물에 장기간 무영향농도(NOEC)* 또는 EC10**이 0.01 mg/l 이하
(b) EC No 1272/2008에 의거 발암성(Category 1A, 1B), 생식세포 변이원성(Category 1A, 1B), 생식독성(Category 1A, 1B, 2)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해당할 때
(c) EC No 1272/2008에 의거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after repeated exposure, ‘STOT RE category 1, 2)로 분류되는 기준에 해당되며 만성 독성을 지닐 때
 
* 시험생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농도
** 특정비율의 시험동물에 악영향(예 : 죽음, 부동 등)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농도. 수치가 작을수록 독성도는 커짐
 
2. vPvB 물질
아래 2.1, 2.2 항목의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기준을 만족하는 물질은 vPvB 물질로 분류한다.
 
2.1 고잔류성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경우, 고잔류성 기준(vP, very Persistence criterion)에 해당된다.

(a) 해수와 담수에서 반감기 60일 이상
(b) 해양 및 담수 퇴적물에서 반감기 180일 이상
(c) 토양에서 반감기 180일 이상
 
2.2. 고생물농축성
수중 생물 내 농축 계수가 5,000 이상일 때 고생물농축성 기준(vB, very Bioaccumulation criterion)에 해당된다.
 
현재 ECHA는 vPvB와 PBT 물질을 동 부속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 화학물질들은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목록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기준은 2010년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9월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이전에도 EU 집행위는 해당 물질의 분류 기준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그 기준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회원국들로부터 거절된 적이 있다.
 
한편,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은 RoHS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수입산 전자제품과 장난감 제품 22%에서 납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되었고 해당 위반 업체들은 사법기관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동 RoHS 이행 실태 조사는 EU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시행된 것이다.


<출처 : TEN http://www.ten-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