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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 방지 와 인류 건강 보호 및 생태학적 환경 안전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을 제정 (2003년 9월 12일), 2003년 10월 15일부터 동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 규정의 국문 번역본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