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2007.03.22 2022

중국이 금년 중으로 오염 배출가스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아직 실행시기와 포함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상업적 권리에 대해 계획하고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개발시킬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국가간 거래이지만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 또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는 제외시킬 계획이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동의로 향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 다음의 오염물질 배출국이지만 온실가스 억제 정책에 소극적이었으나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20% 절감 등 세계 환경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의 적극적 실행 및 참여 의지 등의 국제 정세로 인해 배출권 도입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오염 억제 정책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ten-info.com/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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