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30 3683

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5.3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ㆍ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ㆍ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ㆍ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8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ㆍ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ㆍ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ㆍ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질을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조의2). 

  2) 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9?isOgYn=Y

 

화평법과 하위법령은 '19.1.1 부터 시행예정이며, 4월 17일 공포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4%EC%83%9D%EB%AC%BC%EC%A0%9C%EC%95%88%EC%A0%84#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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