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지난해에 개선한바 있음(‘19.11.26 개정).
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