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3.05.14 4770

5월 10일자로 노동부에서 개정 예고된 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별로 각각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5, 안 제65조의2) 
2.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 고 작업장의 옥·내외 구분없이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하되, 유해인자를 소량 사 용하는 작업장,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3조) 
3.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 고 화학적 인자 및 소음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작 업환경측정주기를 매 3개월에 1회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함 (안 제9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