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 입법예고

2003.07.08 4615

환경부 공고 제2003-95호(2003.7.7)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 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연구기관을 해당 분야 학 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 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거나 중대한 기 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표 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환 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공사에 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환경개 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관련 법령 위반, 부도, 사업장의 이 전, 폐업·휴업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바.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 위 또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법인(인증수탁기관)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7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RC협의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