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2004.04.20 494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01호(2004.4.20)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간) 연 장하여 관련 충전사업자의 충전지연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이동 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 간) 연장하여 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 지연 에 따른 관련 충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부칙 제2조). 
나.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등 부속품의 설계온도 기 준(영하 50℃)을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영하 40℃)으 로 개선함(안 별표 6의2 제1호 가목(15), 다목(7)). 
다.재검사용기의 질량표시 실효성이 없어 용기몸체에 용기무게를 표시 토록 한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5 제2호 가목(3)). 
라.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보유장비중 음향탐상 비파괴시험장비의 경 우 외주 전문업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장비 보유기 준을 완화함(안 별표 36 제1호). 
마.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검사장비를 보 유하게 함(안 별표 36 제2호).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5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