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2004.05.18
4690
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나.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배 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하는 등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배출권 계정의 관리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 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마.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협약 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 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 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안 제25조)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로 정함(안 제 26조)
아.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 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0 조, 안 제32조)
자.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정하고, 동 장치와 엔진 의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내지 제39 조)
차. 친환경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 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2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