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05 7467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탱크에 부착하는 통기밸브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도입된 유증기회수설비의 기능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공사장에서의 이동주유를 허용함으로써 공사 관련 차량의 주유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옥내탱크저장소ㆍ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허용함 (1) 현재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만 허용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허용되지 않음 (2)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도 허용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주유작업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직접 회수하는 설비(Stage-Ⅱ)를 설치하게 함에 따라 동설비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 허용이 필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전화 (02) 2100 - 5294, FAX (02) 2100 - 52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