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8610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호스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내지 제3조)
(1) 종전의 소방호스는 “자켓트” 부분과 “결합금속구”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던 것을
“결합금속구가 장착된 자켓트”로 용어 정의 ※ 소방호스의 구성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업무혼선 방지
(2) 안 제2조에서 “결합금속구가 장착된 자켓트”를 소방호스로 정의하였으므로, 종전의
“결합금속구를 장착하는 경우”를 “결합금속구가 장착되어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로 명확화
※ 소방호스의 구조를 실 사용조건에 맞도록 구체화
나.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인장강도와 박리하중 시험 국제기준도입(안 제8조 내지 제9조) (1) 인장강도 13㎫를 ⇨ 14㎫로, 박리하중 45N ⇨ 54N으로 하향조정
※ 다소 하향기준인 인장강도시험 및 박리하중시험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성능향상
등 품질개선 효과 도모
(2)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품질기준 국제통용성 확보
※ 한국산업규격(KS) 변경으로 가열감량기준 폐지 및 물침수시험 신설
다.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파단압력시험 및 내구성시험 신설(안 제13조제2호 내지 제3조)
(1) 파단압력시험 : 길이 3m의 소방호스를 곧게 한 상태에서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수압을 견디도록 함
(2) 내구성능시험 : 길이 3.7m의 소방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000회 가한 다음 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도록 함
※ 파단압력시험 신설(NFPA 기준 준용)과 내구성능시험 신설(NFPA 기준 및 UL 기준 준용)로 제품의 안전성 향상 및 품질향상 도모
라.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내마모성 시험기준 개선(안 제17조)
(1) 소방호스 외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마찰시험 사용압에 따른 횟수 확대로 내구성능 향상
(2) 사용압 2.0㎫(80회→100회↑), 사용압 1.6㎫(50회→80회↑), 사용압 1.3㎫(30회→ 50회↑), 사용압 0.9㎫(20회→30회↑), 사용압 0.7㎫(10회→20회↑)로 개정
※ 소방호스 외피의 강도를 보강하여 내구성능 향상 및 마찰판 진동방향 구체화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