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7023

소방방재청에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능(안 제4조)     (1)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광원 등 주요기능에 대한 성능기준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이어야 하며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 cd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3) 청각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시각경보기능을 제공하여 유사시 원활한 대피 등 인명구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원전압변동시험(안 제6조)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도 일정수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점멸주기, 광원등 주요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전압 등 외부요인에 대한 기능저하를 예방함으로서 시각경보장치의 안정적 사용이 기대됨 다. 내구성시험(안 제8조)     (1)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구성능의 확인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정격전압에서 72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동작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도 점멸주기, 광원등 주요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제품의 장기적 사용에 대비한 품질 확보로 오작동 등에 따른 피해방지 효과가 기대됨 라. 열변형시험(안 제15조)     (1) 다양한 설치환경의 고려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온에 노출하는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85 ± 2) ℃의 항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시킬 때 외관의 변형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함.     (3) 고온노출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 원활한 피난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