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2008.09.25 7763

소방방재청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중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방법을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인하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