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요청

2009.07.06 8465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등)

나. 공공수역에 누출․유출 또는 버리는 행위 금지 물질에 ‘유사석유제품’ 등을 추가(안 제15조 제1항 제1호)
  1) 공공수역에 유사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유출되어도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수질오염 행위자 처벌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질오염방지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조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1) 수질오염사고 방제 사업, 수질오염물질 및 하천쓰레기 등의 수거․처리,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를 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6조의2 신설)
  2) 지자체 요청으로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방제조치를 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요 비용을 수질오염방제센터에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법의 목적에 따라 수생태계 보전 관련 조문 정리(안 제19조, 안 제59조, 안 제69조)
 
마. 사업장통합관리에 따른 사업장정보 변경의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동일 사업장내 배출시설과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기존 허가 등의 내용 중에 사업장정보(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가 변경되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사업장정보의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존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관련 조항에서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36조의2 신설)
  1)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계약은 양도․합병․경매 등의 경우와 달리 권리의무 승계가 명시되지 아니함에도, 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와 같은 조문에서 규정
  2)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3항 신설)
  1) 수질자동측정기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방류수질의 상시 점검․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방지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아.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개임 시 신고 의무 폐지(안 제47조 제1항, 안 제78조 제6호의2 신설)
  1) 동 법은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개임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4, ‘97.4.10 개정)
  2) 양 법의 내용이 달라 일선 배출업체에서 신고 의무에 대해 혼선이 있으며,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개임 신고 의무를 폐지함

자. 폐수처리업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66조 제1항)

차. 훼손된 하천․호소 등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근거 마련
(안 제69조의2 신설)

카.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4조 제1항)

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81조)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8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7월 7일(화)까지 담당자(백지은, jebb@kpia.or.kr, 02-744-0116(내선 206))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