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7.23 92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실시한 결과를 기재한 탱크검사(시험)필증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각 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물시설의 구조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축소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7월 27일(월)까지 담당자 (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