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입니다.
※ 개정이유
-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일부분을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 제16조)
-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시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나, 2년간 한시적으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신고”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 수정(안 제21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7월 31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