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통령령 제2170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공고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함유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촉매, 폐흡착제 등은 이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재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