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10 - 1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검사 대상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표준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사용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안전검사의 적용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안전검사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범위의 합리화(안 별표1 제5호)
(1)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낮은 초소형 압력용기가 포함됨에 따라 검사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야기
(2) 한국산업규격(KS)의 사용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초소형 압력용기를 안전검사 적용범위에서 제외
(3) 위험도를 반영한 검사 적용범위의 조정으로 규제의 합리화 및 사용자의 편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월 20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