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1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효율적인 기능분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11월 10일(수)까지 담당자(김대웅, dwkim@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