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02.18 7490

1.개정이유
 가. 그동안의 수질정책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향이 층가하여 수질개선에 한계
 나.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잊비규제, 건축면적 규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
 다.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3대강 수계는 '04년부터 한강수계는 금회 개정으로 '13년부터
     시행

2.주요내용
 가.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나.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다.오염부하량의 할당
 라.과태료의 부과기준
 마.한강수계 지역의 범위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