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법제처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4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일부의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