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국무총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며,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추가 (제10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국방 및 녹색복지 확산,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
나.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위원회 등의 수당․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등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제14조의2 신설)
1) 현재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2)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시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위원회 관련법령과 달리, 그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추가 (제15조 제2항 개정)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에게 부여된 위원장 자격을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에게도 부여함
라. 녹색기술제품의 확인 제도 도입 (제19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색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제21조,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개정)
ㅇ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계획 등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기준을 수립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제22조의2 신설)
ㅇ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심의 절차 변경 (제25조 제2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함
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장분야 추가 (제26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개정)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함
2)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분야에 ‘임업’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분야를 관장분야로 추가함
자. 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2월 31일’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1월 31일’로 연기함
2) 공공건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를 위해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를 이행계획 개선․보완 요구시의 협의대상 및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기관으로 추가함
3)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등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 (제29조 제2항 개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세서를 근거로 대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3월 31일’로 규정된 선정기한을 ‘4월 30일’로 연기함
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30조 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1) 현재 시설 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2)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은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는 관련이 적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토록 함
3) 효율적인 목표관리를 위해 관리업체에서 목표 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그 실적이 목표 설정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토록 함
타.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추가,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및 검증대상 제한 (제32조 제1항 개정,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신설)
1)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정 손해배상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추가함
2) 검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3)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년 동안 해당 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인정 근거 마련 (제33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33조의2 신설)
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하.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제34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조항을 마련함
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의 내용 축소 (제34조 제2항 제9호 삭제)
ㅇ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 내용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명세서의 내용에서는 삭제함
너.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온실가스 정보․통계 분야 변경 (제36조 제4항 제1호 개정)
ㅇ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온실가스 정보․통계 관장분야에 ‘축산’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추가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산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변경함
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 추가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기관 확대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1)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토록 함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기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시행에 관한 실적 점검, 협의체 구성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3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대해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건강, 생태계,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적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의 지원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 반영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ㅇ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산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관한 사항이 2013년 2월부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