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법 일부개정안 2건(송영근/은수미 의원안)
2014.05.20
10808
'15.1월 시행예정인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송영근 의원안
- 사고대비물질이 분실 또는 도난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미신고시 영업정지 및 벌칙 신설
2. 은수미 의원안
- 시도지사에게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여
- 시도지사 소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마련
- 환경부장관에게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정보 고지 의무 부여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유독물질 추가
- 화학물질 사용량 50% 이상 증가시 위해관리계획서 수정 보완 제출 등
첨부 : 1. 송영근 의원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2. 은수미 의원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 환경안전본부(02-3668-6172)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