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9-13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9.1.16) 일부 개정 고시입니다.
※ 주요내용
가.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근거 마련
나. 벤젠 등 13종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1) 총칙에 노출 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
2) 일반측정사항에 일반화학분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ㅇ 주요 단위 및 분석기기,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 등
3) 유해인자별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정함
ㅇ 시료채취를 위한 기구, 보정, 시료채취절차, 시료 운반 및 보관, 농도 계산에 관한 사항 등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2월 3일(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