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06.18
5232
환경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 주요내용 ●
가.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 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전기·전자제품을 재질·구조개선 대상제 품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설치·운 영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의 최소한의 규모를 설정함 (안 제9조)
다.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총량 고시기한을 재활용의무 이 행년도 개시 3월전에서 2월전으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전 출고량 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으로 변경함(안 제 23조제1항)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중에 처 음 제품·포장재를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바.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 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함(안 제30조)
사. 담배제품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 해 담배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함(안 별표 2)
아. 전기·전자제품중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 기, 전기밥솥, 청소기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함(안 별표 2의2 제6호)
자. 재활용시 유해성분 및 잠재적 감염물질에 감염 위험이 있는 체외 진단용의약품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안 별표 2 의2비고란제5호)
차.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간의 평균 총 재활용량에서 과거 3년간의 재활용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는 연도의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변경함(안 별표 5제1호)
카.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 용이 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설정함 (안 별표 6제1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