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관련 대한상의 의견서

2004.08.03 5246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 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악취방지법시행령안ㆍ시행규 칙안에 대해 입법예고함. 
□ 산업계는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에 공감하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위주의 접근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성과 더불어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 제정을 원하고 있음. 
ㅇ 그 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 내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 으로 보임. 
□ 이에 산업계는 관리항목 축소, 관리권역 설정 및 배출허용기준 등 에 대한 상세 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람. 
ㅇ 개선계획서 제출기간 연장 근거 마련(시행령 제3조) 
ㅇ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근거 마련(시행규칙안 제6조) 
ㅇ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완화(시행규칙안 제7조) 
ㅇ 지정악취물질 규정 완화(시행규칙안 별표 1) 
ㅇ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재설정(시행규칙안 별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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