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2004.08.16 5459

대통령령 제18471호로 지난 7월 13일에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입니다. 제3장에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