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환경부공고2002-84호(02.7.8)

2002.07.08 6024

□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 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자로 입 법 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악취방지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o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스티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지정악취 물질에 대한 대기중의 농도와 악취 민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토 록 하고 
o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 민원이 자주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 규제지역 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 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업정지 를 명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 또, 규제지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 악취의 외부 확산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o 그리고 사업장외 생활악취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부 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하수관거,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 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공공 수역에서의 악취를 적절히 관리토록 하였다.
 o 또한 악취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악취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악취검 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번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는 악취방지법 제·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악취에 의한 생활피해 예방 등을 고유업무로 추진토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 에 제출, 입법 후 내년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