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의제고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악취 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지역의 지정 및 악취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주요골자>
ㅇ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ㅇ 시도지사로 하여금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ㅇ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 배출허용기준 준수
ㅇ 완충녹지를 조성할수 있는 제정 근거마련 등
(첨부자료는 현재 부처협의과정에 있는 초안 자료임)
◎ 악취방지법제정 법률안
◎ 악취방지법제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