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 환경부 화학물질과
내 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화학물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고대비 및 대응기능을 강화함
- 위해우려물질 지정. 평가제도 도입을 하고
- 유해물질 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
- 화학물질의 사고 대비물질 지정 등 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 정 : 부처협의 - 5월 말까지.
입법예고 - 6월 초 (공청회 개최예정)
** 자료는 2개가 동일한 것으로 2개화일로 변환한것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doc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