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23 7904

환경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항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안 제11조~제15조)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7조 및 제18조)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안 제19조~제21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동 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12조~제14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