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7447

소방방재청에서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기배관이 갖추어야 할 구조(안 제3조)     (1) 분기배관의 제작에 있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최소 분기간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분기되는 부분은 관축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하고, 배관의 호칭에 따라 배관의 끝단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및 분기관 과 분기관 사이의 최소길이에 대한 기준값을 정함.     (3) 분기되는 부분의 대한 최소치수를 정함으로서 분기가공에 따른 기술적 결함을 해소하고 유체의 마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관의 재료 및 치수(안 제4조 및 안 제5조)     (1) 분기배관을 제작할 수 있는 관의 재료, 치수 및 두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관의 압력 및 재료에 따라 적용 가능한 KS규격을 정하고 분기부분의 두께 및 높이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치수를 따르도록 함.     (3) 다양한 설치현장의 조건 및 고층건물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다. 접합부의 규격(안 제6조)     (1) 분기배관의 상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구조, 모양 및 치수를 정하려는 것임     (2) 용접방식의 경우 베벨엔드의 모양 및 치수를 정하고 나사 및 글루브방식에 대하여는 관련 KS규격 및 배관호칭별 홈가공치수의 기준값을 정함.     (3) 상호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 및 치수 등을 표준화함으로서 제품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내식성 및 내열성(안 제7조 및 안 제8조)     (1) 소방용 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배관이 보유해야 할 내식성 및 내열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내식시험은 KS D 0201(아연도금의 균일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내열성시험은 (1,000 ± 50)℃의 온도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3) 장기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성능이 확보함으로서 제품의 내구성능 향상 및 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