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9739
소방방재청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헤드, 래크형스프링클러헤드의 용어 정의 삭제 및 분류체계 개선(안 제2조 내지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1)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이 광범위하여 민원의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삭제, 조기반응형헤드는 동조 제22호 표준반응, 조기반응, 특수반응의 분류체계와 중복되어 삭제, 래크형형스프링클러헤드는 특성 등 분류근거가 미약하여 삭제
(2)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헤드”를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ELO)라고 용어정의 개정
(3) 특수용도의 헤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된 감도시험조건, 방수량시험조건, 살수분포시험조건 등을 따르도록 단서 신설
나. 기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및 래크형스프링클러헤드의 용어 정의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