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8750
소방방재청에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염제 재료와 방염액의 범위 확대 및「분말도료」를 방염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
(1) 종전 방염제의 재료 중 “천연재료”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
(2) “물 또는 용제 등” 방염액의 적용범위를 확대
(3) 방염도료 범위에 “분말도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말도료를 방염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말도료를 방염도료의 종류에 포함(안 제3조 표)
(1) 안 제2조제5호 개정으로, 방염도료의 종류에 “분말도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
다. 분말도료 비중 시험방법 및 점성 측정방법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1) 분말도료 비중 : 물 또는 유기용제 등에 희석하여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98% 내지 105% 범위
(2) 방염도료의 점성 : 투명도료는 점도 측정 설계값의 70% 내지 130% 범위이내, 불투명도료는 주도 측정 설계값의 90% 내지 110% 범위이내, 분말도료는 물 또는 유기용제 등에 희석한 상태로 주도 측정 설계값의 70% 내지 130% 범위이내
라. 기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의 용어 통일과 자구수정 및 현행 수치 단위체계를 국제단위체계인 SI단위 체계로 표기
(1) 단위를 SI단위체계로 표기 : 20±3℃ ⇨ (20±3)℃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