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안)

2008.10.13 7376

노동부에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14조, 별표 6)     ○ 사출성형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사출성형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나.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7)     ○ 고소작업대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고소작업대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