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정(안)

2008.10.13 7810

노동부에서 안전검사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기준 마련(안 제24조, 별표 11)     
(1) 기존 정기ㆍ자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출성형기가 안전검사 도입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출성형기 검사기준이 필요함.    
(2) 사출성형기 외관의 상태 및 부착해야 할 안전장치의 기준 등 정상적이고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기준을 마련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