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9416
소방방재청에서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내장식물 중 앏은포와 두꺼운포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차등 적용(안 제4조 제2항)
(1) 현행, 두꺼운포와 얇은포에 동일하게 적용된 최대연기생성량을 차등 적용
- (현행) 두꺼운포와 얇은포 최대연기밀도 : 200 이하로 동일 적용
- (개선) 얇은포는 현행(200 이하) 유지, 두꺼운포는 250 이하로 상향
※ 두꺼운포(1 ㎡당 질량이 450 g 이상의 직물), 얇은포(1 ㎡당 질량이 450 g 이하의 직물)
나. 인조잔디 등 바닥마감제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완화(안 제4조 제3호)
(1) 현행,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최대연기밀도를 400 이하에서 ⇨ 45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일부 시험기준 현실화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카페트 등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최대 연기밀도 허용기준을 4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00 이하로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어 실내장식물의 수요가 감소.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